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해야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이 가능하다.
국외훈련비에 대한 지원항목과 기준도 공무원기준으로 통일된다. 직무파견일 경우 훈련비와 차량지원비 별도 지급이 금지되고, 직무훈련의 경우 주택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금지되는 것이다.
방만 경영 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했다.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집행 공개 표준서식을 마련해 국민이 집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 강화를 위해 이사비용 지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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