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빨리 주고 기성검사도 앞당겨 마무리…직접 감독·관리하는 공사장 61곳 건설사 및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막아
조달청은 24일 설을 맞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물자·공사대금을 곧바로 주고 계약관련 애로와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하면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 주고 선금요청에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최대한 줄인다.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액의 80%까지 돈을 빌리고 계약 후 납품대금으로 갚는 ‘네트워크론’ 이용기업에 대해선 계약체결확인서 발급절차를 빨리 밟도록 적극 돕는다.
조달청은 정부가 공사대금을 원도급기업에 주었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임금이 밀릴 땐 신고해주도록 당부했다. 또 공사현장의 ‘공사알림이’로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 공개해 하도급기업 및 현장근로자가 해당공사의 대금지급상황을 알 수 있게 했다.
☞‘공사알림이’란?
하도급, 선금지급,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 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들에게 줘 자금흐름을 알 수 있게 돕는 현장게시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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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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