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홈페이지에 담합·부당 하도급 등 사례 공개…9가지 유형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올려
조달청은 17일 공공조달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수요기관, 입찰자, 계약상대자(원도급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없애기 위해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처리사례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까지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71건 중 불공정행위 26건에 대해 21건은 조치를 끝냈다. 또 9가지 유형의 사례는 조달청홈페이지 ‘참여·민원’ 코너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메뉴와 공지사항에 올린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13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열고 6월1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당단가 인하 근절책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불공정행위도 처리하고 있다.
◆수요기관이 입찰공고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요청 때 특정제품(모델)이나 특정자격(인증업체 등) 요구 : (조치) 입찰공고 취소, 2단계경쟁 제안요구 취소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낮게 잡아 입찰공고 : (조치) 설계단가를 기준단가로 책정해 정정공고
◆용역입찰 때 같은 업체로 의심되는 2개사가 한꺼번에 투찰 :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여부 조사의뢰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늦춤 : (조치)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연이자 지급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우수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하도급업체를 통해 납품 :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우수제품 지정취소 및 계약해지
◆다수공급자계약 때 낸 시험성적서로 관련이 없는 신규물품 등록 :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수요기관에 시설공사 하도급비율을 부풀려 신고 : (조치) 수요기관은 하도급비율 수정, 감독기관은 원도급자에게 과징금 부과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규격과 서로 다른 제품 납품 : (조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
◆하도급자(하수급인)가 고용근로자 임금을 미룸 : (조치)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지불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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