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0여개 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22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 42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설을 맞아 주변 도로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107개에서 124개로 확대했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설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고객들이 값싸고 주차가 편리한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