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집행 계획 밝혀
이번 지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AI 방역을 위한 이동초소 운영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이번 특별교부세 지원 이외에도 지자체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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