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와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AI는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신고가 들어왔고, 17일 밤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됐다. 또 전북 부안에서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전북 고창 인근의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것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종오리 농장에서 분양된 오리 새끼가 충청 지역으로 많이 분양됐지만 이 지역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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