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지역에 가금류와 가축, 또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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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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