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김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대가 3세 정모(29·구속기소)씨 등 재벌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던 김씨는 지명수배 6개월만인 지난달 귀국해 검찰에 자진 출석·조사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