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 회장은 본인이 차명 소유한 위장계열사에 2004~2006년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부당지원하고, 이들 위장계열사가 떠안은 빚을 덜어내려고 회사에 10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186억원을 공탁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받았다. 배임으로 인정된 액수는 1심에서는 3024억원이었으나 2심에선 1797억원으로 줄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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