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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처벌, 모든 운동 종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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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스투공통 기자]승부조작과 같은 부정행위 금지 대상이 전문체육으로 확대된다.

전문체육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단체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선수들의 모든 운동경기를 말한다. 그동안 부정행위의 감시 대상은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는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국한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범위를 전문체육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나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스투공통 기자 leemean@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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