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체육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단체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선수들의 모든 운동경기를 말한다. 그동안 부정행위의 감시 대상은 체육진흥투표권이 발행되는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국한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범위를 전문체육 전반으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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