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귀여워 우발적으로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일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장소가 공원인 점 등을 고려해 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났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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