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 앓는 성범죄 상습범···전자발찌·치료감호 함께 청구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등교중인 초등학교 4학년 여아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임씨가 전에도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8년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임씨가 상습적으로 성범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고, 정신분열병에 따른 범행 우려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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