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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강제추행하며 “얼마나 컸나 보자”···대법 “성폭법상 위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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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할아버지가 손녀를 강제추행하며 ‘얼마나 컸나 보자’고 둘러댄 것도 추행 목적을 속인 경우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이 경우도 손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위계행위로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이하 성폭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64)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와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폭법상 추행죄에 있어 ‘위계’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송씨는 성(性)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의붓 손녀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마치 자신의 배를 낫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이거나 육체적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2009~2010년 4차례에 걸쳐 당시 초등학생인 의붓손녀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거나 핥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손녀는 이후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서야 비로소 의붓 할아버지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송씨는 의붓 할아버지로서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녀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송씨의 행위는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송씨는 범행 당시 손녀에게 ‘(손녀가)고등학생이 되면 성기를 삽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2심은 그러나 2010년 한 차례 범행에 대해서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제력 내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량을 징역2년으로 낮췄다.

검찰은 송씨가 미성년자인 의붓 손녀가 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하여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해자인 손녀의 진술만으로는 송씨가 강제로 또는 위계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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