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비 증액·선보상 실시키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자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돼 도로에 편입되는 땅은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해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올 상반기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상이 된 후에는 보상비의 평균 약 2배인 3조4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가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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