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5일 두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변론기일을 열고 쌍방 대리인의 주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도 구두변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28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본안은 물론 가처분 사건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는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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