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접수…식량·축산 등 7개 분야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을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해야 하고,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돼야 한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투자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2015년 사업을 기한 내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농림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조시설물의 부기등기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 제고 계획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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