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신보 제도 개선방안' 발표..1972년 기금설립 후 처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농신보 제도를 손질한 것은 1972년 농신보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귀농이 늘어나면서 예비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보증우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귀농 후 3년 이내 창업하거나 담보력이 약한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에 대해서는 90~95%까지 보증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농어업계 고교나 대학을 졸업해도 보증우대가 적용된다. 선도 농어민에 대한 우대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가정도 보증료 인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관련 기업이 증가하면서 법인보증한도 비율도 20%에서 40%로 완화된다. 그동안 신·기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던 법인보증료율도 0.2%p 낮출 방침이다. 대형 농어업체에 대한 동일인 보증한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첨단온실을 신축할 때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금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농신보 기금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농협은행, 지역조합 등의 출연요율을 현행 0.027~0.38%에서 0.013~0.2%로 낮추고 보증취급 금융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대위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손판정을 신용보증심의회에서 관리기관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9000억원의 보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안에 농신보 보증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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