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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지나치게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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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행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다"며 "이는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범위의 틀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 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는 대부분 3~4촌 이내의 범위로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인척의 범위를 3촌 이내로 봐 우리보다 좁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현재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가장 친밀하게 접근해야 할 가족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법령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와 멀어져 있어 현실의 인식과 다르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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