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다"며 "이는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범위의 틀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현재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가장 친밀하게 접근해야 할 가족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법령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와 멀어져 있어 현실의 인식과 다르다"고 전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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