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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동양사태, 금산분리 강화 주장 연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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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 보고서 통해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대한 우려감 표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동양그룹 사태 이후 강화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금융계열사 규제 논의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금융계열사 규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함께 "최근 동양사태와 관련지어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화된 자본시장과 기업이 직면한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서 적절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적정수준의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미 여러 관련법과 금융업별 감독규정 등에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특히 은행권과 비은행금융권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

동양사태 후 제기된 여러 재발 방지 방안들의 당위성과 관련 김 연구원은 "동양사태를 금산결합 규제의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통해 동양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에 대해 경계감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취급한 것으로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래상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는 이번 동양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결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금산결합 규제의 문제점으로 거론할 수 없다"며 "동양사태를 금산분리 강화 주장에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기존 논의된 금융계열사 규제 강화 방안의 문제점도 보고서에 열거됐다. 김 연구원은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허용수준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며 "기업이 외부의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외국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경우 기업의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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