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이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미달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최소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 금액이 지난해까지는 62만6000원이었다가 올해부터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 수 만큼 1인당 100만5000원을 내야한다. 절반 이상 3/4 미만인 경우에는 월 83만750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08만8890원을 내야한다. 의무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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