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성관리자와 여성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를 내년 이같이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비율은 남성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다. 지난해 기준 남성 고용률은 74.9%인 반면 여성은 53.5%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56.8%보다 낮고 미국(62%), 독일(67.7%)과는 크게 벌어진다.
이에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 대상이 되는 여성관리자 및 여성근로자 비율을 동종업종 평균 60%% 미달에서 70%미달로 끌어올렸으며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은 공개하기로 했다. 실제 적용시기는 2015년부터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높고 고용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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