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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재혼남 돈 뜯어내다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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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남편과 사별 후 배우자를 구하던 A씨(55ㆍ여)씨는 2005년 중순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한 재력가 남성을 소개받았다. 동거남의 채무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던 A씨는 수십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B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유명사립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와 결혼하면 1년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돈을 건넸으며 만난 지 반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이후에도 A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병원을 이전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다. 한달에 2~3억씩 벌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며 1억원을 뜯어냈다. 이후 의료기기 대금 등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여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고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기도 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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