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해 재혼남 돈 뜯어내다 결국 '실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남편과 사별 후 배우자를 구하던 A씨(55ㆍ여)씨는 2005년 중순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한 재력가 남성을 소개받았다. 동거남의 채무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던 A씨는 수십억대 재력가로 알려진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B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유명사립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와 결혼하면 1년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돈을 건넸으며 만난 지 반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이후에도 A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 "병원을 이전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하다. 한달에 2~3억씩 벌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며 1억원을 뜯어냈다. 이후 의료기기 대금 등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여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고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기도 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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