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다. B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유명사립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 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와 결혼하면 1년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돈을 건넸으며 만난 지 반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여 만에 이혼 도장을 찍었고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근무하던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을 하기도 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이유가 일부 받아들여져 감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