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1일 청주지법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그해 9월7일 자신이 일하던 매장 주인에게 "청주에서 주유소 등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8720만원을 챙겼다.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청주의 한 지인에게도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7700만원을 가로챘다.
박씨의 사기극은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박씨는 지인들에게 챙긴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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