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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불난 아파트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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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불난 아파트서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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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세민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50대 중증 장애인이 불이 난 아파트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출중이였던 80대 노모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낮 12시2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임대아파트 1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주인 이모(55·여)씨가 숨졌다. 이씨는 지체장애 3급이다.
경찰은 이씨가 한약을 달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조작하다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대원에 따르면 이씨집 안방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한약을 달이던 용기와 물병 등이 그을린 채 파손돼 있었다.

이날 불은 36㎡가량인 이씨의 아파트 내부 가재도구와 위층 베란다 일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서 누운채 발견됐다.

불이 날 당시 어머니 안모(88)씨는 이른 아침 교회에 나간 상태였다. 30여년 전 사고로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하반신이 불편한 이씨는 불이 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한 이씨는 평일 4시간(오후 1~5시)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토·일요일은 활동보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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