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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 사업주 160명 인적사항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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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A법인은 2006년4월~2011년3월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1억3448만6880원을 체납했다. A법인은 체납 보험료를 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예금채권, 자동차, 국세환급금채권 등을 압류당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이처럼 고액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사업주는 연금보험료와 연체료, 체납처분비를 합쳐 5000만원이 넘고 체납발생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62억원에 이른다. 세부 액수별로는 1억원 미만이 107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52건, 5억원 이상 1건이었다. 체납사업장의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급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5월30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예정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으며,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비롯해 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납부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확정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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