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제안한 '교육선거특별법'은 공직선거법상에 교육감 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 완전공영제 방법으로 2014년 교육감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이다. 교총에서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는 개인선거 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홍보 및 선거운동을 일체 진행하는 것이다.
교총은 이와함께 후보자 난립을 막는 조치로 현행 5000만 원의 기탁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당선 또는 15% 이상 유효 득표한 경우에만 반환할 것을 제안했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시도 지역구별 일정 수의 유권자 추천인제 도입을 특별법 상에 명기해 사전 후보 출마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교총은 후보자의 순서를 고르게 보장하는 윤번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안(모든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 위쪽에 오르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과 투표용지를 원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호효과를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육감 후보자격의 교육경력(5년) 강화와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위원을 필히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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