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16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전교조는 “서울시의회는 여러 차례 법률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왔으며, 조례 중에는 교육청의 주장처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혁신학교의 존폐가 풍전등화처럼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가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혁신학교 조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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