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홈데코-한솔, 다이소-다사소, 본죽-본맛죽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목질계 바닥재 전문 업체 한솔홈데코 는 최근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전기매트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지경이다. 알고보니 한 전기매트 업체가 '한솔'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소비자들이 한솔홈데코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솔홈데코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생활용품 전문 업체의 대명사인 다이소는 최근 법원의 엇갈린 결정에 울상을 짓고 있다. 유사 브랜드 다사소에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는데 지난 3월엔 일부 승소하고 지난 10월엔 패소했기 때문이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등록서비스표가 외관상 유사해 다이소의 서비스표권 침해를 우려할 만하다"며 다이소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최근 공판에서는 "두 회사의 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다사소가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이소는 소송 패배로 인한 이미지 실추로 찬물을 얻어 맞은셈.
국내 대표 죽 브랜드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도 상표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본아이에프와 가맹 계약을 맺고 4년간 본죽을 운영했다. 2009년 말 계약이 해지되자 최씨는 같은 장소에서 이름 한 글자만 바꾸고 '본맛죽'을 개업해 장사를 계속했다. 메뉴도 그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했다.
상표권 분쟁의 피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상표를 오인함에 따라 본래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세업체들의 짧은 생각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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