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형사처벌을 피해 해외로 달아나 필리핀에서 슬롯머신 업체를 운영하는 등 도피생활 2년 6개월만인 지난달 28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조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모씨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3곳을 동원해 7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로챈 대출금은 유흥주점 인수비용과 운영자금, 개인적인 용도에 쓰였고, 이들은 처음 몇 달만 이자를 내다 이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연체한 채 유흥주점을 폐업해버려 제일저축은행 부실에 한 몫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은 여성 사채업자에게 허위선불금 서류 작성자를 끌어 모으도록 하고, 은행이 확인 절차에 나설 것에 대비해 관련자들을 사전 교육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 직원들은 영업실적이 떨어진다며 수시로 바지사장 등을 때리고 겁줘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김씨를 두려워했고, 바지사장 역시 구속될 위기에 처하고서야 뒤늦게 조씨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모집책을 맡은 사채업자, 바지사장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돈만 되면 어떤 일도 마다않는 최근 추세를 재확인했다"면서 "지속적인 수사와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로 폭력조직의 자금원 및 조폭들의 불법수익 취득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업소에만 150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제일저축은행의 유동천 전 회장은 고객 명의 도용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0월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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