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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상표권 쉽게 받는 ‘마드리드제도’ 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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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 상반기 중소·중견기업들 상대로 한 ‘마드리드 매칭컨설팅’…지역별 설명회, 출원방법 교육과정도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글로벌시대를 맞아 외국에서 상표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

특허청은 23일 외국에서 상표권을 받으려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상표를 받으려면 현지대리인들을 통해 각 나라에 직접 하는 전통적 방법과 마드리드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를 지정해서 하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이하 ‘마드리드제도’) 출원방법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수는 551건으로 세계 16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 상표출원(세계 4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세계 5위) 등 다른 지식재산권 순위와 크게 차이난다.

이런 차이는 외국상표권 받기 관심이 특허권보다 낮은 가운데 이용하기 편한 마드리드제도에 대한 기업인, 변리사 등의 인식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마드리드제도에 대한 인식 높이기 관련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외국시장에 나가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상대로 업종, 상품특성에 맞는 해외상표출원전략 마련을 위한 마드리드 매칭컨설팅을 내년 상반기 시범적으로 펼친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마드리드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열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와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마드리드출원 방법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 마드리드제도의 알짜정보를 담은 ‘마드리드 100% 활용하기’ 리플렛과 마드리드출원서 작성과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나눠줄 예정이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마드리드제도는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 직접 하는 것 보다 비용이 최대 50% 이상 덜 들고 출원·등록 관리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활성화로 국제적인 브랜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게 인식 높이기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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