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감원, 우체국, 농·수협 및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통해 제공했던 서비스를 16일부터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고객센터까지 확대 실시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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