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에 임금은 고작 87만원… 근로계약서 어기고 휴게시간에도 야근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는 9일 “여성 근로자들이 호텔에 하루 9시간을 상주하며 8시간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101만원에도 못 미치는 87만원을 기본급으로 주고 있다”며 “조합원 9명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호텔과 용역업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성노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회사는 여성노조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밤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휴식시간으로, 이를 뺀 6시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중간에 잠을 잘 휴게실은 난방도 되지 않고 전기 콘센트를 꽂으면 합선이 되는 아주 열악한 곳”이라며 “호텔 측은 용역회사에만 떠넘길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성노조 인천지부는 10일 오후 2시 중부고용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용역회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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