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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광고도 사전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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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등 과다 경쟁 지적에 내년 2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축은행업계에 사전 광고 심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 저축은행 광고는 은행별로 내부 심사만 통과하면 노출이 가능해 과장 광고 등으로 업체 간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9일 금융권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1월 말 저축은행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방송 광고는 물론 인쇄, 옥외 광고까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저축은행중앙회 91개 회원사들은 중앙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광고를 내보내게 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9월 발표한 저축은행 발전 정책방향에 따라 보험·펀드 판매가 허용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 광고 심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다음달 말에 제도를 도입해 내년 2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대부금융협회 등에서 사전 광고 심의를 하고 있다. 은행권과 여신금융업은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 광고 심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투협의 광고 심의 규정을 참고해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금투협은 금융업계에서 가장 먼저 광고 심의 제도를 도입했다. 투자 상품에 따르는 광고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만든 광고는 각 금융사별로 준법감시인을 통해 내부 검토를 마친 후 금투협 광고심사실로 보내지고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특정 저축은행이 과대광고를 해서 다른 저축은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 규제를 통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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