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등 과다 경쟁 지적에 내년 2월부터 시행
9일 금융권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 1월 말 저축은행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방송 광고는 물론 인쇄, 옥외 광고까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저축은행중앙회 91개 회원사들은 중앙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광고를 내보내게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다음달 말에 제도를 도입해 내년 2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대부금융협회 등에서 사전 광고 심의를 하고 있다. 은행권과 여신금융업은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협회 차원에서 광고 심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특정 저축은행이 과대광고를 해서 다른 저축은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 규제를 통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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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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