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스마일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 및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민저축은행의 경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하고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했다. 또 대출금 용도 외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임원 1명을 직무정지하고 1명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동부저축은행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과 대출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되고 임직원 6명에 대한 제재조치가 진행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