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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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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돼지유행성설사병'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는 최근 충남ㆍ경남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6일 도내 양돈농가에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에서 2건, 경남에서 1건 등 총 3건 401두이다. 이 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되며, 특히 1주령 미만의 젖먹이 자돈에게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 감염률이 100%, 폐사율은 50% 이상이다.

주요 전파요인은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염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빠르게 전염된다.

예방대책은 임신돈에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해 젖먹이 자돈이 어미의 초유를 통해 충분하게 항체를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분만 전 돈사바닥과 어미돼지의 유방, 관리인의 손 및 장화 등을 소독한 뒤 분만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출입 모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철저히 소독한 뒤 출입시켜야 한다.
허섭 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아직 도내에서 발생보고는 없으나 발생에 따른 출하제한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양돈농가가 있을 수 있다"며 "농장 내 설사병이 발생되면 즉시 연구소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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