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지난 학생인권조례 어제 적법 판결
곽 전 교육감은 28일 대법원의 인권조례 판결을 접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뻔한 사안을 1년 반 넘게 붙잡고 있었던 대법원,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학교현장에 혼선을 방치한 책임이 너무 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서울형 혁신학교와 함께 자신의 교육정책의 핵심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일단 '살아남게' 된 것에 대해 반기는 한편 대법원의 '지각 판결'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및 교육감 권한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주로 개인 사무실에 머물며 교육 관련 강연과 연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교육철학을 꾸준히 전파하고 있다.
"교육에서 대증요법이나 법률만능주의는 달콤한 독이다. 둘 다 백년대계 교육을 누더기로 만들고 학교를 공문에 시달리게 한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감을 살리지 못한다. 교육을 관료화하는 첩경이다. 인성교육도 예외 없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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