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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