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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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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자율규제를 위해 상근감사 선임 등 내부통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저축은행의 퇴출은 주로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에 따른 불법대출이 부실화의 원인이었다"며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저축은행중앙회을 포함 저축은행 6개사와 함께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 영역이고 총 27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구성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한 것이다.

저축은행이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모든 부서(지점 포함)에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낮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 대상으로 선정해 상시감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해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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