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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전 솔로몬저축銀 회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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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부실대출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2일 은행 돈 120억여원을 횡령하고 1120억원을 부실대출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되면 예금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저축은행은 결국 파산해 부실대출과 횡령 피해가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부실대출이라고 판단한 일부 대출은 담보가치가 있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횡령과 부실대출, 신용공여액을 대폭 삭감했다.
2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103억원, 부실대출은 215억원, 대주주 신용공여액은 242억원이다.

재판부는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과 금괴 등 20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10억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영업정지 직전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9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ㆍ관계 로비에 사용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찬경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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