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토연구원의 종전부동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이 당초 연구시설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던 것에서 업무·숙박·의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난 8월 국토부·안양시·국토연구원 간 협의체를 구성,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9월16일 3개 기관 간 용도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 11월12일 국토연구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규제 개선 방안이 안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됐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을 안양시로 환원하고 안양시는 이를 해당 지역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처분을 위해 국토연구원 이외의 이전기관 도시계획시설 규제도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토지 1만3119㎡, 건물 2만4298㎡, 감정가액 555억3600만원)과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토지 8264㎡, 건물 5005㎡, 감정가액 255억1300만원)은 각각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미 지난해 지정용도를 해제하고 부지 활용도를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현재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곳으로는 성남 소재 한국식품연구원(토지 11만2861㎡, 건물 1만7975㎡, 감정가액 1818억5500만원),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토지 9만2939㎡, 건물 3만1171㎡, 감정가액 948억6600만원) 등이 있다.
이외 보존녹지로 지정돼 지자체 조례로 개발이 제한되는 한국도로공사(토지 20만4007㎡, 건물 2만3821㎡, 추정가액 2972억7700만원) 등도 지자체와 용도변경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연구원 사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모범적인 업무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방(혁신도시, 세종시)과 수도권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삼아 다른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자체와도 공유하는 등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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