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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NLL회의록 유출 의혹’ 정문헌 오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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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9일 오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실제로 회의록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와 대선 유세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록이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열람·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회의록 실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가 최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닌 김 국방위원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과 7월 "비밀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고 내용을 유출했다"며 정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권 대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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