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력추적관리제가 실시되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게 된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추적해 원인을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영업신고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시행령에는 현재 식약처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사후관리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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