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감차 대상 택시에 시세 수준인 50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택시 1대당 1300만원의 정부ㆍ지자체 예산에 유가보조금으로 만든 기금을 통해 실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실거래가로 지원키로 방향을 정했다. 감차 대상 택시 1대당 정부ㆍ지자체 지원금액은 1300만원이다. 나머지 차액은 계속 운행하는 택시들의 유가보조금을 모아 만든 기금에서 채워주기로 했다. 정부의 유가 보조금은 2011년 기준 약 4553억원이다. 전국 25만5000대의 택시를 감안하면 한 대당 140만원에 달한다.
보상 관련 실거래가 산정은 지역별 위원회를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택시 실거래가는 서울이 5000만~6400만원, 인천이 4000만~5500만원, 경기도가 4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천안은 1억원까지 간다.
국토부는 다음주께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이다. 또 이런 작업들을 위해 내년 1월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7월부터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한다. 감차 규모는 2만~5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는 중이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준 전체 택시는 총 25만4973대(법인 9만1530대, 개인 16만3443)로 1995년 20만5835대보다 24% 증가했다. 수송실적은 49억2000명에서 38억5000명으로 22% 줄었다. 1일 대당 수송실적은 65.5명에서 41.4명으로 감소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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