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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노동자 최병승씨 해고 부당, 밀린 임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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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 노조활동을 이유로 최병승씨가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회사가 8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인물이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로, 현대차 노사 단체협약을 적용해 판단한 것이다. 앞서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최씨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가 2005년 해고됐다. 그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하청업체에 고용됐지만 현대차 사업장에 파견돼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며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 중이던 올해 1월 정규직으로 발령 났으나 그는 채용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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