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건보공단 "법원,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병원 과실 인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병원의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원은 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2147만5056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병원에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7월 A(당시 54세)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뒤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