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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행정서비스헌장 자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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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정비, 7일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일괄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다뤘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관별 행정서비스헌장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민의 의견을 더욱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계기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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