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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떼인 보험료 5년간 7.5조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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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입수해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규모가 7조 5000억원을 넘었다.

30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징수권 소멸로 걷지 못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와 연체금이 무려 7조 5772억원에 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 밖에 연체금 등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조 9999억원, 2010년 1조 7034억원, 2011년 1조 5323억원, 2012년 1조 4457억원에 이어 올해 7월 기준 8959억원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미납자 중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체납보험료를 걷지 못할 경우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동시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는 만큼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납부를 독려하여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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