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호 의원이 2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총 18건의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 의원은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공시위반제재를 받았던 2개 업체의 경우, 허위공시와 조회공시요구 불이행으로 4000만원과 6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지만 상장폐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악용됐다는 것이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이렇게 상장폐지로 제재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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