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면 이통사 2G 서비스 종료 쉬워져
국회 입법조사처 "공익성 큰 통신서비스, 폐지 신중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서비스를 폐지할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통사들은 2세대(2G) 서비스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큰 장애 없이 종료할 수 있다.
2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서비스 폐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 또는 서비스 휴ㆍ폐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산업 진흥 중심으로 바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휴 폐지 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휴ㆍ폐지 계획 통보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전시 상황에 해당 사업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자율성을 주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를 따지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업 허가를 할 때 이통사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 휴ㆍ폐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비스 폐지 예정일 60일 전 폐지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지금의 규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 소프트뱅크는 2년, 호주 텔스트라는 3년에 걸쳐 2G 서비스 종료를 홍보한 바 있다.
입법 조사처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2G 사용자 수가 총 850만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법 개정과 함께 이용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